올 장기기증 뇌사자 24명뿐…이식대기자는 줄이어, 1만명 ‘희망없는 삶’
수정 2002-09-10 00:00
입력 2002-09-10 00:00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난 6월말 현재 9996명으로 한달 전에 비해 137명이 늘어났다.
지난 99년 162명에 달했던 장기 기증 뇌사자는 2000년 64명,지난해 52명으로 매년 크게 줄고 있으며 올들어 8월 말까지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도 24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대기자는 2000년 7022명,2001년 8397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처럼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자가 줄어드는 것은 뇌사자 수가 감소한 탓이 아니라 2000년 2월부터 뇌사자의 장기이식 관리,분배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전담하면서 각급 병원이나 민간단체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발굴’하는 사례가 준 때문으로 풀이된다.발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밀매매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시행한 이후 전체 이식 건수는 2000년 1459건에서 2001년 1666건으로 늘어났다.”면서 “뇌사자 장기이식건수만 192건에서 155건으로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데서 살아있는 생체이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실제 생체이식이 가능한 신장·간장·각막의 경우 생체이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생체이식이 불가능한 췌장·심장은 뇌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또 전체 뇌사자의 장기이식건수는 줄었지만 뇌사자 1인당 평균 장기기증건수는 법 시행전 5년평균 2.6건에서 법 시행후에는 3건으로 올 8월현재 4.3건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복지부는 그러나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축소하고 각막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 2월중 시행할 방침이다.신장의 경우 발굴한 병원에서 2개중 1개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 단체들은 장기기증자를 찾지못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민간이 장기기증운동을 주도토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9-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