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등 절차 안거친 과밀부담금 부과는 부당”
수정 2002-09-06 00:00
입력 2002-09-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해 당사자가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09-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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