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도시계획 구체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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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6 00:00
입력 2002-09-06 00:00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투기적 주택수요를 막기 위하여 아파트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였다.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양도세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곳 개발한다. 또 특수목적고를 수도권에 유치하는 등 양호한 교육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며 단기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심리가 상당부분 억제되길 기대한다.그러나 단기적인 응급조치로 수요를 줄이는 방법만으로는 투기를 잡는 데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장기적인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시장에 전달하여야 부동산시장은 안정된다.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고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늘려야 한다.아울러 강남과 같은 수준의 교육서비스가 어느곳에서도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이런 점에서 정부 발표는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보유과세강화와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다.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격과 괴리가 크다.앞으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높인다.종합토지세의 과표도 올린다.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언제나 과표조정에 소극적인 정부가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최소한 현행 과표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한다.신도시 건설계획도 주택을 언제 얼마나공급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둘째,토지에 대한 과표는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현재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공시지가의 33% 수준이다.실효세율은 대단히 낮다.과표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실천의지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어렵다.과표를 공시지가로 제도화해야 한다.처음에 급격히 늘어나는 조세부담은 세율을 인하하여 줄일 수 있다.다음에 세율을 조정하여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려가야 한다.종합토지세도 국세청이 징수하여야 한다.그래야만 소득세의 기능을 철저하게 보완하고 징수비용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야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
셋째,신도시 건설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90년대 분당·일산등 5대 신도시 개발은 폭등하던 주택가격을 안정시켰다.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공영개발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특히 용인·기흥 등 서울근교는 신도시의 적지일 수 있다.그리하여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넷째,어느 곳에서든 강남과 같은 수준의 교육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강남아파트 급등은 신도시의 고교평준화 조치와 맞물려 있다.따라서 교육서비스를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해 교육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경쟁적인 교육시장만이 이를 보장한다.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대학간에도 경쟁하여야 한다.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고 정원이나 교과과정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외국대학도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단기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규황 한국경제硏부원장 명예 논설위원
2002-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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