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구매증명제 개선, 대량구입 세무서확인 폐지
수정 2002-09-05 00:00
입력 2002-09-05 00:00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 구매할 때 세무서에 들러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직접 실수요자 증명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할인매장은 증명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은 판매기록 디스켓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 증명서 기준량도 대폭 늘려 맥주는 500㎖ 기준 36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양주는 500㎖기준 5병 초과에서 10병 초과로 늘어난다.
김미경기자
2002-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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