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학살사건 피해보상 추진 의원 20명 법개정안 제출
수정 2002-09-03 00:00
입력 2002-09-03 00:00
민주당 김성순(金聖順),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법원에 의해 국군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유일한 사건”이라면서 “지난 40여년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거창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9-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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