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양.화성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안팎/강남發 투기열풍 확산 차단
수정 2002-09-03 00:00
입력 2002-09-03 00:00
◇투기세력 막을 수 있을까-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 지역들에서는 투기세력의 활동이 뜸해지고 분양권의 이상폭등 현상이 가라앉는 등 상당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일부지역’에 한정돼 투기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활동을 계속할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한계로 지적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위치와 공급가구수,분양가격 등에 대해 시장 등의 분양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되 입주자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간건설의 중형 국민주택과 85㎡(25.7평)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또는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수도권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이전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값 상승세가 서울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대상 지역을 늘렸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은- 보유과세 현실화,주택공급,교육문제 등이 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일컫는 보유과세를 최대한 현실화하고,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증시 등으로 돌린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억제 대책과 증시 유인책은 은행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가능한 한 억제토록 하는 한편 기관투자가들의 연기금 운영에 탄력을 줌으로써 증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리인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 않게 생기는데다,환율하락을 더욱 부추겨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제2의 강남’에 버금가는 판교 등 신도시 조기 건설 등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을 통한 자금출처 등의 압박용 카드가 먹혀들지 않은 데 따른 처방이란 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특히 보유과세 현실화를 놓고 재경부와 행정자치부간의 마찰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시중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시장에서 증시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기존의 증시부양책과는 크게 다른 점이없다.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도 강남지역에 맞먹는 생활편의시설·교육시설등을 갖추기에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강남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주병철 유찬희기자 bcjoo@
2002-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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