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부부간 증여 과세 강화해야
수정 2002-09-02 00:00
입력 2002-09-02 00:00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민법과 세법의 기본이 되는 부부별산제 및 개인단위 과세원칙을 우선시한 것으로,다른 과세와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학계 및 조세업계에서는 근로·사업소득세 등과 달리 이자·배당·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 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누진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미혼자 등 개인과 비교할 때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모든 자산소득에 대해 개별과세를 하게됨으로써 다른 과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세법이 ‘결혼’이라는 기본권을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일깨워 줬다.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부합산도 의미를 잃게 됐다.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조항을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에서‘개인별 400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개인이 4000만원 이상 이자소득을 올리려면 8억원이상 은행예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 및 세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을 개인별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자산소득을 분리해서 개별과세를 하게 되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그러나 부부간 증여가 이뤄진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이런 점에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
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
2002-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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