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 병원장 10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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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31 00:00
입력 2002-08-31 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性龍)는 30일 병원 환자들에게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서울 S종합병원 원장 변모 피고인 등 10개 병원장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접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들이 진료비를 가로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10개 종합병원장들은 96∼97년 사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5억∼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98년 8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동환기자
2002-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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