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복구비 1조4000억 추산
수정 2002-08-29 00:00
입력 2002-08-29 00:00
한편 자연재해도 피해가 극심할 경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복구비용은 공공시설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고,사유시설은 국가지원 외에 피해액 10∼30% 가량의 자부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1조원을 초과하는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재해예비비와 지방비 확보에 나섰으며 피해가 극심한 경남 김해 일대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보상기준을 높이고,지원규모와 범위도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산피해는 경남이 346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강원 2356억원,충북 1038억원,경기 678억원,경북 624억원 등의순으로 집계됐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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