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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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7 00:00
입력 2002-08-27 00:00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이어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26일 3개 시·도에 따르면 한강수계 가운데 잠실수중보∼행주대교 구간은 서울시가 전담 수거처리하고 있으며,팔당지역 발생 쓰레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있다.서울시는 이 구간에 인천의 경우 굴포천에서,경기도는 성남·의정부시 등에서 각각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에 처리비용의 분담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공동으로 200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방안’ 용역을 의뢰했다.지난해 말 나온 용역 결과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 24억원 가운데 서울시 89.3%(21억 4300만원),경기도8.3%(1억 9900만원),인천시 2.4%(5700만원)의 분담비율이 산출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비율이 서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체 조정이 여의치 않자 환경부는 서울시 86%,경기도 9%,인천시 5%라는 분담비율 조정안을내놓았으나 서울시는 이마저도 재정분담이 편중돼 있다고 주장,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이 이상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 관계자들은 27일 회의를 갖고 분담비율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입장 차이가 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250억원은 인천시 50.2%,서울시 22.8%,경기도 27%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이어 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도 지자체간의 견해차가 커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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