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집중단속
수정 2002-08-27 00:00
입력 2002-08-27 00:00
행자부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를 추석 지방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물가관리대책 상황실과 합동지도반을 편성해 물가부당인상,매점매석,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물가 모니터요원 1269명의 협조를 얻어 돼지고기·조기·명태등 30여종의 추석 대비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8월 중 발생한 수해로 인해 가격상승 우려가 큰 채소류 등의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목욕료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특산품 사주기 운동’ 등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물가안정대책을 마련,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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