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 2004년 도입,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수정 2002-08-24 00:00
입력 2002-08-24 00:00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면서 “관련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속히 법령을 마련,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관련 세제를 개편,200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올 연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인세제 등 관련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세수결손,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형평성 등을 들어 연결납세제도를 2∼3년 안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종전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상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면서 “이 제도가 부작용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와 대상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대다수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가까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연결납세제를 적용하는 등 대상을 엄격히 정하기로 했다.올해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모기업의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때만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있다.미국·유럽 국가들도 자회사 지분율을 대부분 80∼90%선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 등 기업집단내 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제도다.예컨대 모회사는 100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자회사 2곳은 각각 2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지금은 흑자액 100억원 전체가 과세대상이다.하지만 연결납세제를 적용하면 모회사의 흑자액에서 자회사의 적자액을 뺀 5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조속히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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