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아파트값 담합 중개업자 탓인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8-24 00:00
입력 2002-08-24 00:00
-‘아파트값 담합주민 처벌’기사(대한매일 8월23일자 1면)를 읽고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강남 이외의 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 여러가지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대한매일이 기사화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인터뷰 내용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부녀회를 사업자로 본다는 법률해석은 가능한지,부동산중개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법의 유권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아파트부녀회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즉 제조업·서비스 기타사업을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 등의 해석을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아파트주민들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부동산중개업자를 우선적으로 처벌한다는 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헌법에 보장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리는 어디로 갔는지,이 시대에는 적용하지 않는 진리인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일부 계층,특히 부동산중개업자를 단속함으로써 전시효과를 거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해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진형/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팀장

●‘편집자에게’코너에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전화:(02)2000-9196, 팩스:(02)2000-9199

e메일:opinion@
2002-08-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