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조선족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창립50주년 맞은 정재헌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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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50주년을 맞은 변협이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인권입니다.앞으로 탈북자와 외국근로자,조선족 교포 등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9일 창립 50주년 행사를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정재헌(鄭在憲·65) 회장은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21일 밝혔다.

정 회장은 변호사 대회에서 ‘반부패 7개항’을 결의한 것과 관련,“지난 97년 의정부 법조비리,99년 대전 법조비리가 터졌을 때 법조인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사건은 자체 정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정 회장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서 “변협의 기본사명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지난달 탈북자 정착교육 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하고서 탈북자들이 법 체계와 사회제도가 너무 달라 고생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그래서 앞으로 변협 차원에서 2가족당 고문변호사 1명을 두는 등 탈북자들을 위해 법률자문 활동을 펼 계획이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 변협에서 매월 1번 정도 무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는 2005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법무서비스 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정 회장은 “외국 로펌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양질의 변호사가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시장개방이 곧 수임료의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변협 차원에서 법률서비스 개방을 자국법 자문(FLC) 분야로 제한되도록 추진중이지만 관철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변협 회장 임기가 끝난 뒤 정 회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정도만 하고 정식 변호사 업무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앞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게 정 회장의 작은 소망이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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