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동의보감 저작권 불인정”
수정 2002-08-21 00:00
입력 2002-08-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사측이 저작권자인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로부터 출판권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법한 권리를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판 ‘동의보감’이 원저작물을 수정하지 않은 만큼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2002-08-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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