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서 명예훼손”현직검사 MBC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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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1 00:00
입력 2002-08-21 00:00
수원지검 정모 검사는 20일 “잘못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화방송과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의 책임 PD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정 검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목격자인 이모씨는 위증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실형까지 선고받았다.”면서 “지난 1월 PD수첩은 ‘나는 본 대로 말했을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씨를 위증죄로 몰아 무고한 약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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