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 건축기준 완화
수정 2002-08-21 00:00
입력 2002-08-21 00:00
건설교통부는 연말까지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등 재해가 빈발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건폐율·용적률·건물 높이 등 건축관련 기준의 완화범위를 현행 120%에서 140%로 20%포인트 높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값 하락과 지하층 주거제한 등의 불이익을 우려,주민들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막고 재해위험구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또 대지 경계에서 2m 이내에 옆집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고정 시야차단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학원·독서실은 규모에 관계없이 불연재를 사용하고 직통계단도 2개 이상설치된 건물에 입주해야 된다.
이밖에 상주 감리대상 및 감리원 배치대상 건물을 바닥면적 5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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