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극심지역 특별위로금 29일까지 지원대책 마련
수정 2002-08-21 00:00
입력 2002-08-21 00:00
정부는 또 경남도가 건의한 중소기업공장 피해에 대한 지원,농업재해보상지원기준 현실화,수해쓰레기 및 유출된 폐유 처리비 지원,하천 개·보수사업의 투자 확대,피해복구비 중 시·군비 부담분 국고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반을 구성,22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29일까지 복구계획과 지원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