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초안을 마련,21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학원,유흥주점의 가입대상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해 대상건물을 대폭 확대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콘도미니엄,숙박업소,농산물도매시장,일반음식점,단란주점업을 의무가입 대상에 편입시킴으로써 화재시 보상대책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보상한도액도 다른 의무보험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 및 후유장해(1급)시 신체손해배상 한도액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업계는 그러나 이 방안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데다,의무보험가입대상 확대시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미현기자hyun@
2002-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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