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기금 주먹구구 운용
수정 2002-08-19 00:00
입력 2002-08-19 00:00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19일부터 18일간 광역자치단체 16곳과 기초자치단체 29곳의 525개 기금을 상대로 실시한 ‘자치단체기금 운영평가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의 기금총액 10조 4000억원 가운데 68% 정도가 단순히 적립돼 있을 뿐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기금운영의 투명성등을 위해 제정토록 돼 있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도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만 시행하고 있었다.또 지난해부터 신설 기금은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기금의 세입·세출 예산편성도 일반예산 편성기준에 맞추도록 했으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일반예산의 편성,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산확보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업 선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유사기금의 경우 성격과 집행이 비슷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중인 여유자금은 예산총괄부서나 기금총괄 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제정하고 ▲사후 평가제도를 마련해 각종 기금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운용 과목을 구분,설정해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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