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상대 집단손배소 참여연대, 이달말 소장/고객정보 부당이용 관련
수정 2002-08-16 00:00
입력 2002-08-16 00:00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온라인(myhandphone.net)을 통해 원고를 모집,이달 말쯤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KTF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의 부당가입 피해자 수가 통신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경우만 해도 7만 8000명인 만큼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해도 참가인원과 소송가액면에서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개인정보 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 혐의로 KTF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구기자
2002-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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