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한 단축으로 조기퇴직 행정법원, 지자체 구조조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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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4 00:00
입력 2002-08-14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김모(57)씨 등 9명이 “재정상 이유로 근무 상한 연령을 4년이나 앞당겨 일찍 퇴직하게 됐다.”면서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 자치구 지도원(당시 방범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대개 50세에서 53세 수준이었다.”면서 “지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자체가 조례 부칙을 통해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퇴직당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불이익을 줄이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지도원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하는내용의 조례가 나와 조기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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