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외국인주식한도 49%로 확대
수정 2002-08-09 00:00
입력 2002-08-09 00:00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는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KT의 경우 민영화특별법에 따라 정관에서 별도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37.2%로 제한해 왔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총 발행주식의 11.8%에 해당하는 3700만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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