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10만원짜리 수표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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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9 00:00
입력 2002-08-09 00:00
10만원짜리 지폐를 발행해야 하나,말아야 하나?

화폐금융론자들 사이에 오래된 논란거리 중 하나다.인터넷 설문조사를 해보면 찬반이 반반정도 나오는 사안이다.

“10만원짜리 지폐가 수명이 짧은 수표에 비해 경제적이다.”“1만원권의 구매력은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다.”“건건이 수표 발행수수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등등은 10만원권 지폐발행을 지지하는 논거들이다.“뇌물을 더 조장하게 된다.”“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등 반론도 물론 만만치 않다.

10만원권 지폐발행의 지지론에 논거를 하나 보태볼까 한다.10만원권 수표의‘무용론’이 그것이다.

회사원 A씨는 얼마전 소매치기를 당했다.지갑에 있던 현금과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신용카드,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현금은 아예 찾을 길이 없으니 일찍 포기했고,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은 재발급을 신청했다.

문제는 10만원짜리 수표였다.A씨는 수표이니만큼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해?금융기관에 분실신고를 냈다.그러나 순진한 생각이었다.소매치기당한 수표가 은행창구로 돌아온다 해도(지급제시) 그 금액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됐다.

왜 그랬을까?

분실수표가 사고수표로 처리돼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급거절’이 되려면 우선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한다.사고수표를 갖고 있는 이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다.그러지 않으면 지급거절된다는 통첩인 것이다.

공시최고를 하려면 수표분실 지역의 경찰서에서 분실확인서를 떼어 법원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공시최고 기간 중 사고수표의 최종소지인이 나타나면 송사가 빚어질 수 있다.최종 소지자가 선의의 취득자일 경우 송사에서 이기리란 보장이 없다.보통 분실자와 최종 소지자의 책임이 절반쯤 되는 것으로 판결된다.이는 10만원짜리 수표가 배서(背書)없이 현금처럼 거래되는 상관행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수표찾기를 포기해야 했다.회사원 신분으로 경찰서다,법원이다 다니기 번거로운 데다 판례추이나 송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건질 게 없어서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10만원짜리 수표의 경우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뒷면에 배서하지 않고 대부분 현금처럼 주고 받는다.다른 액면의 수표와 달리 현금화가 진척돼 ‘분실시에도 지급보증이 되는’ 수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10만원짜리 수표 대신 지폐를 만들면 연간 수표 유통비용을 1조원 절감시켜준다는 분석도 있고 보면,10만원짜리 수표는 이제 액면의 기능을 현금으로 넘겨줄 때가 됐다.

고액권 지폐발행이 뇌물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뇌물을 화폐의 액면으로 막겠다는 것은 착각에 가깝다.배서 없이 유통되는 상품권은 이미 50만원짜리까지 발행되고 있다.

제도는 10만원짜리 수표를 ‘고수’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미 10만원짜리 수표의 ‘종언’을 선언했다.

권혁찬 경제에디터 khc@
2002-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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