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단장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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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7 00:00
입력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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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6일 좋은 보직을 부탁하는 대대장의 아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인김모(54)씨의 남편인 육군 모사단장 박모(53·학군 10기) 소장을 보직 해임했다. 박 소장의 아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5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박 소장은 부인이 금품을 챙긴 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조기에 보직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후임으로는 홍모(육사 30기) 준장이 8일 취임한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8-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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