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도시’ 오명벗기 총력
수정 2002-08-07 00:00
입력 2002-08-07 00:00
시는 6일 ‘유흥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숙박·위락시설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나이트클럽·룸살롱과 바닥면적 150㎡ 이상의 단란주점 등 숙박·위락시설의 허가가 주거·준농림지역은 물론 상업지역에서도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주택지와 지형지물로 차단될 경우 100m내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숙박·위락시설의 입주를 전면 불허하고 준농림지역에서도 신규 설치를 불허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중심상업지역에도 숙박·위락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도록 ‘주거 경계 100m 이내 불허’의 거리제한 규정을 300m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조례와 준농림지역숙박시설 설치 허용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그전까지는 건축법상 규정된 건축심의 규정을 통해 신규 허가를 막아 나갈 방침이다.
또이미 영업중인 숙박·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불법·퇴폐영업을 중단토록 계도하고 다음달부터 경찰서·세무서·소방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세무조사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또 숙박업소 차량 번호판 가리개 등 불법 구조물이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계고 이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즉시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2-0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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