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까르푸 검찰고발 - 배달사고 손해 납품업체에 떠넘겨
수정 2002-08-06 00:00
입력 2002-08-0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사고로 생긴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한국까르푸에 과징금 7억 546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선물 배송업체의 잘못으로 배달이 늦어지고 물건이 변질·훼손돼 구매자들에게 1억 3055만원을 배상하게 되자,이 돈을 112개 생선·육류·과일 등 납품업체의 결제대금에서 일방적으로 덜어내는 방식으로 충당했다.비용부담 112개 업체 중 41곳만 지난해 추석선물세트를 한국까르푸에 납품했으며 나머지는 전혀 관련없는 업체들이다.한국까르푸는 선물 배송업체가 영세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신 이런 편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까르푸는 1999년 9월과 2000년 3월 광고선전비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다가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