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택지지구 주거환경권 보장돼야
수정 2002-08-06 00:00
입력 2002-08-06 00:00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 69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영향이 큰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필요로 하는 주거단지를 배치하는 것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에는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민의 환경권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흥시 정왕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살펴보면 북서쪽에 남동공단,남동쪽에 반월공단이 있고 특히 남서쪽에 시화산업단지가 근접해 있어 현재도 시화지역 일원에는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화산업단지 및 남동측 반월공단에는 현재 대기배출업체 1605개,악취 배출업체 315개가 입주해 있으며,시화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정왕동) 등에서 97년 이후 매년 1000건 이상의 악취 등 대기오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안지역의 기상 특성인 해륙풍으로 인해 낮에는 해풍이 이곳으로 불게되어 시화산단의 악취 등 대기오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원래 이 지역은 반월특수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토취장으로 이용된 부지이므로 신속히 복구해 녹지공간이나 자연생태공원·체육공원,경관녹지 등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변주대/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장
2002-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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