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투기 세무조사 검토
수정 2002-08-06 00:00
입력 2002-08-06 00:00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는 시장에 큰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해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조사의 강도나 범위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 조사를 위한 자료는 이미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소득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 등이 부동산을구입했을 때,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할때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면서 “이같은 조사를 위해 각종 자료는 정기적으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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