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다음등 11개 벤처 275억대 부당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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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3 00:00
입력 2002-08-03 00:00
한글과컴퓨터,다음커뮤니케이션,로커스 등 유명 벤처기업 11개사가 계열사나 대표이사 등에게 총 36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정상적인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벤처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11개 기업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과 275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5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순지원액(실제거래가격에서 정상거래가격을 뺀 것)은 36억 5200만원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벤처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아 건전한 벤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며 지난 4월부터 코스닥등록기업 가운데 101곳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적발된 기업은 ▲한국정보공학(과징금 1억 9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솔루션(1억 100만원) ▲한글과컴퓨터(9000만원) ▲로커스·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8300만원) ▲오피콤(7600만원) ▲유비케어(3100만원) ▲인터파크(2700만원) ▲삼지전자(2100만원) ▲터보테크(500만원) 등이다.

다음,오피콤,터보테크,삼지전자는 계열사에 최고 85억원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주었다.한글과컴퓨터,플래너스는 자사 예금을 계열사에 담보로 제공했다.인터파크는 시가 2만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만원에 발행해 대표이사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부동산 저가임대 및 물품대금 수령 지연(한글과컴퓨터,유비케어,한국정보공학,로커스) ▲자사개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의 계열사 무상양도(한국정보공학) 등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인터파크는 “1999년 BW를 발행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수 없이 대표이사가 1만원에 사들인 것일 뿐”이라며 공정위 조치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6%의 금리로 자회사에 대출해 준 게 문제가 됐지만 이 정도면 일반금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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