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 부채질” 논란 가열
수정 2002-08-02 00:00
입력 2002-08-02 00:00
오는 10월 시행될 대부업법은 3000만원 이하 사채의 이자율 상한선을 70%로 못박고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음성화된 고리대금업을 양지로 끌어 낼 수 있고,사채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경실련,민주노동당 등은 1일 “고리대금업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양성화한 대부업법은 서민의 고리채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최악의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국장은 “대부업법이 발효되면 사채업자들은 이자율 상한선을 피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3000만원 이상의 대부계약을 강요하고,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과 개인간 사(私)거래로 위장하는 등 법망을 피해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도 “대부업만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규정한것은 은행,카드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상호저축은행의 연이자율이 최근 60%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사채업자들도 “이자율 70%로는 이익을 남길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탈법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사채업자 모임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가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자 295명 가운데 불과 12%인 38명만이 대부업법의 양성화 규정을 따르겠다고 응답했다.나머지는 모두 불법 사금융형태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90% 이상의 고금리를 음성적으로 적용할 의사를 밝혔다.연합회 최관규 실장은 “더이상 회원들에게 양성화를 호소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대부분의 사채업자가 단속을 감수하며 불법영업에 나설 것이며,위험부담이 커진 만큼 이자율도 더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추심과정에서 일방적 약자인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주요 목적”이라면서 “사채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의 거래만 양성화해도 대다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채업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상일뿐”이라면서 “이 법이 올바로 시행되려면 철저한 단속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과 협조해 불법 사채업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 유영규기자 window2@
2002-08-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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