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시外 내부거래도 조사
수정 2002-08-02 00:00
입력 2002-08-02 00:00
공정위는 당초 의도한 내부거래 공시의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공시분 이외의 내부거래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6대 그룹에 공시관련 내부거래는 물론,내부거래 관련자료 일체를 오는 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본금 10% 이상,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