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시外 내부거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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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2 00:00
입력 2002-08-0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정 의무 공시사항인 대규모 내부거래 외에 각종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점검,불법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의도한 내부거래 공시의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공시분 이외의 내부거래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6대 그룹에 공시관련 내부거래는 물론,내부거래 관련자료 일체를 오는 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본금 10% 이상,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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