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재벌 不法출자 3조4000억
수정 2002-08-01 00:00
입력 2002-08-01 00:00
특히 공정거래법 대폭 개정으로 출자총액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12대 재벌기업들의 법위반 출자규모가 3조 4000억원어치에 달한다.이들 재벌의 계열사 중 4분의3은 비공개 기업으로 외부감시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모두 55조원으로,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평균 27.5%를 기록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재벌의 출자총액이 31조 4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종업종,밀접한 관련업종,공기업 민영화 등에 관련된 출자로 총액제한 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액이 13조원이며,나머지 중 순자산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출자액은 3조 4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법위반 출자액의 62%인 2조 1000억원이 SK의 초과분이었다.
총수(동일인)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의 보유지분인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 4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공기업분을 제외하면 12개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5.6%였다.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지난해 3.2%에서 1.7%로 대폭 감소했다.그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에서 2.3%로,계열사지분은 40.6%에서 41.6%로 늘었다.
공정위 주순식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총수가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8-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