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 192억 손배소,국내 최대규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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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31 00:00
입력 2002-07-31 00:00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 9600여명이 30일 “항공기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는 “9600여명이 한꺼번에 참여한 것은 국내 소송사상 최대규모”라면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원고 1인당 200만원씩 총 19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999년 1월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원고별로 20만∼170만원씩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주민들은 비행기 추락 등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 저하,난청·어지럼증,목·어깨 등의 통증,불면증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주민들은 또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고 적정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해 소음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치했다.”면서 “이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영동 변호사는 “피해보상 자체보다 공항 주변의소음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주민대상 설문조사,피해 실태조사,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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