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징역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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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31 00:00
입력 2002-07-31 00:00
대검 중수부(부장 金鍾彬)는 30일 수백억원대의 주가조작과 횡령 등으로 ‘정·관계 로비’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계열사 삼애인더스에는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 피고인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D신용금고 소유주 김영준(金榮俊)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600여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레이디가구 대주주 정상교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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