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법률구조 새달 도입
수정 2002-07-30 00:00
입력 2002-07-30 00:00
금융당국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신 소송을 해주는 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이 최고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먼저 내준 뒤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찾아가는 제도다.무료는 아니고 ‘외상’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야한다.여기서 받아들여지면 금융회사에 조정내용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이때 금융회사들이 조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그렇다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버틸 경우,‘외상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소송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가능하다.금감원은 소액재판 대리소송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신청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 ▲재판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현재 없거나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곤란한 사람 ▲금감원장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목돈이 드는 변호사 선임료 등은 금감원이 내준다.하지만 인지대·송달료·증인신청비용·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내야한다.문의=국번없이 1332.
안미현기자 hyun@
2002-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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