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씨 최대480억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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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수만(李秀滿·50)씨가 SM사의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회사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수법으로 최대 48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포착,정확한 경위와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중인 이씨가 귀국하는 즉시 체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씨가 99년 8월 SM의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대규모 증자를 추진하면서 증자대금 11억 5000만원을 회사자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증자된 지분을 자신이 모두 취득한 뒤 SM의 주가가 폭등하자 주식을 처분,480억원(주당 최대가 6만5000원 기준)에서 90억원(주당 등록기준가 1만 2000원 기준)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주금 가장납입을 통한 증자 과정을 이씨와 모의한 SM대표 김경욱(34)씨에 대해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MBC 부국장급 간부 김모(49)씨가 프로듀서 시절 연예기획사들로부터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검찰은 김씨가 책임프로듀서까지 역임하는 등 연예프로그램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여죄를 추궁,이르면 26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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