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력침공 받으면 사상·신앙자유 제한”
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그는 특히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유사법제에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고도의 공공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되는 한 국민의 권리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2002-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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