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 대피불응 첫 범칙금
수정 2002-07-25 00:00
입력 2002-07-25 00:00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담양 용흥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도중 장맛비로 인해 물이 급격히 불어나 경찰이 위험고지 및 철수 요구를 3차례 했음에도 이에 불응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요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대피 강제권 등 경찰에 주어진 법적 강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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