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 대피불응 첫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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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5 00:00
입력 2002-07-25 00:00
경찰청은 24일 장맛비 속에서 경찰의 대피 요구에 불응한 낚시꾼 정모(31·회사원·광주 북구 운암동)씨에 대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재해우려 지역에서 강제 대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담양 용흥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도중 장맛비로 인해 물이 급격히 불어나 경찰이 위험고지 및 철수 요구를 3차례 했음에도 이에 불응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요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대피 강제권 등 경찰에 주어진 법적 강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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