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제정 공무원 10대준수사항 내용 아는 공직자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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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5 00:00
입력 2002-07-25 00:00
지난 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옷로비 의혹사건’을 계기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정,시행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이 ‘유명무실’을 넘어 ‘무명무실’인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준수사항’은 출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데다 정부 부처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 내용을 아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게다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비롯,정부의 어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의 글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방위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도 시행도 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집단 따돌림’과 ‘정부 부처의 무관심’으로 10대 준수사항과 비슷한 운명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한매일이 24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숙지도를 문의한 결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만이 경조금 접수 금지,화환 금지 등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재경부 6급 직원)그런 것이 있느냐.” “(산자부 6급 직원)그런 게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관심 없다.”는 등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대답했다.총리실의 한 관계자도 “알지 못한다.그런 것은 행정자치부 공무원들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들도 “들어보긴 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재경부 직장협의회의 한 간부는 “내용도 모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도 비슷한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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