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부담금 안낸 압류땅 반환”판결 ‘세금낸 납세자만 피해’ 논란
수정 2002-07-25 00:00
입력 2002-07-25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1998년 이전에 정부가 택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해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압류재산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89년 12월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하면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이상의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6만2000여건 1조 5355억원의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5만 7000여건 1조 3393억원은 징수됐으나 2923건 1962억원은 미징수됐다.미징수 부담금 2000여건 1638억원은 압류됐고,686건 279억원은 절차를 밟던중 해당법이 폐지돼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4월 이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됐지만 이미 압류된 재산은 조세채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법원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건교부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밝혀 이미 납세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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