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종울린 감전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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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5 00:00
입력 2002-07-25 00:00
일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안전 사고에 대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법원이 지난해 이 때쯤 길을 가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로등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돼 숨진 희생자 유족에게 관할 자치단체가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가로등이 침수되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곧바로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부당한 조치나 처분은 물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침해에 대한 책임을 천명한 것이다.

법원은 또 유원지에서 지뢰로 보이는 폭발물에 발목이 잘린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문제의 폭발물에서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TNT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제,국가가 군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리 소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고도의 정보나 지식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취지다.국가나 자치단체는 생활 주변의 모든 위험을 능동적으로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문명은 생활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지만 한편으론 안전에 대한 위험도도 그만큼 높였다.생활 주변에는 맨홀 덮개,교통 시설,하수구 등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론 참사를 빚을 수 있는 ‘위험’들이 많다.다만 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문제의 위험을 쉽게 없앨 수 있는 대상들이기도 하다.그러나 지금까지는 필수시설이라는 면을 강조한 나머지 위험 책임은 국민 개개인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다.법원이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잘못된 행정 풍토에 경고를 보냈다.우리 행정도 민원 서류나 발급하고 인·허가나 내주는 소극적 관행에서 벗어 나야 한다.이번 법원 판결이 행정을 진정한 봉사로 한 차원 격상시키는 기폭제가 되어야 하겠다.
2002-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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