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자상대 소송 남발
수정 2002-07-24 00:00
입력 2002-07-24 00:00
보험사들은 특히 이같은 소송을 보험금 지급 거절,또는 지급액 축소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3∼5월 보험사의 이같은 소송에 휘말린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93.6%가 보험사의 소송제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 조사결과 67.3%가 ‘소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26.3%는 ‘힘없는 소비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11.3%는‘보험사가 소송제기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대답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국내 35개 보험사들은 199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모두 2252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이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2030건(90.1%)이나 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보험금 관련분쟁이 생기면 소보원에 문의(02-3460-3000)해 달라고 조언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07-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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