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증권분쟁 예방과 해결
기자
수정 2002-07-24 00:00
입력 2002-07-24 00:00
증권분쟁은 내용이 복잡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단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잘못된 매매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투자자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분쟁은 해결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증권거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거래내역과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자기 계좌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복잡한 증권거래 및 규제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투자자의 금전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을 소송 이전의 단계에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따라서 투자자는 이들 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적극 대처하면 증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받거나 줄일 수 있다.증권사도 분쟁 예방을 위해 직원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자체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고,분쟁발생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올 들어 실물경기의 회복,기업구조조정의 진전,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으로 우리 증권시장은 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다 .
투명성과 건전성 등 질적인 면에서도 나아지고 있다.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는 물론 투자자,증권유관기관 등 주체별로 건전한 증권투자 문화를 정립하는 데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정욱 (증권거래소분쟁조정부조정지원팀장)
2002-07-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