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제한 철폐 - 재경부, 특정업체 봐주기 폐해 없애기로
수정 2002-07-23 00:00
입력 2002-07-23 00:00
재경부는 국가계약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특정 공사실적이나 특정상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 자격요건으로 지정한 사례들을 파악,각 집행기관에 조건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조건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특정 업체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일부 집행기관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공사 발주에서 농공단지 조성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자격을 주고 공사내용이 같은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조성 실적이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 실적을 요구하거나,입찰조건과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데도 특정 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한 사례도 고치도록 했다.오승호기자 osh@
2002-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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