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3억이상 건설공사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수정 2002-07-19 00:00
입력 2002-07-19 00:00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부조리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정보망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의 공사진척·대금수령 상황,현장기술자·하수급인 현황 등의 공사수행 정보를 인터넷으로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류찬희기자
2002-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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