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위락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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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8 00:00
입력 2002-07-18 00:00
내년부터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는 콘도·골프장·놀이공원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민들도 농협 등 협동조합에 출자해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촌지역에 실버타운(노인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을 지을 경우,부지를 제공하고 금융·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촌투자유치 대책’을 17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농어촌정비법,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6억 3000만평에 달하는 한계농지에는 전원주택·콘도 등 주택·숙박시설, 실버타운 등 복지시설,골프장·놀이시설 등 관광위락시설, 교육·연수·수련시설 등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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