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서비스업 취업 허용
수정 2002-07-18 00:00
입력 2002-07-18 00:00
정부는 1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분야의 취업관리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조치다. 다만 유흥관련업에 대해서는 계속 불허하고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자격은 40세 이상으로 국내호적에 등재돼 있거나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등 방문동거사증(F1) 발급대상자로 제한했으며 취업허용기간은 최장 2년이다.
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건설업·연근해어업 등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산업연수생을 1만 8750명 증원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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