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무시한 도로건설 제동, “”북한산 관통로 중지””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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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7 00:00
입력 2002-07-17 00:00
법원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도로건설과 관련,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국립공원이라는 점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고려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원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요인보다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개인적 권리에 바탕을 두고 결정을 이끌어냈다.이는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인정되는 환경권으로부터 소유권·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가 나온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여영학 변호사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환경적인 이익의 침해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환경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에 사찰이 원고로 참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법원은 사찰부지 밑으로 도로를 뚫는 것에 대해 토지소유권은 지하무한대까지 미친다는 점을 들어 제동을 걸었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국립공원이라는 점과 스님들의 수행 침해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공사 이후에 보상받으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의 의지는 이곳은 보호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비록 공사 전체에 대한 중지결정은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배려없이 강행한 도로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상황이 이런데도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측은 판결의 의미를 단순히 재산권 차원에서만 보고 있다.”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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