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연령 상한 폐지
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또 기업이 65세 이상 노인인력을 채용할 때는 신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2019년부터 우리나라도 노령인구가 14% 이상인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확충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천 프로그램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노인들의 고용촉진 방안은 소득분배와 고용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기업경영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인들의 소득지원 및 고용창출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의 토대가 되는 ‘재산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도시 노인들이 경로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경로연금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현재 월 3만 5000원을 5만원으로 늘리고,노인들의 창업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 320곳에 불과한 각종 요양시설을 2011년까지 대폭 확충하고,재가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노인들에게 재교육 및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국·공립 공연 관람시 공연료 할인 혜택을 현재 7개 기관에서 전 기관(267개)으로 확대한다.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이동복지관’을 운영한다.
이밖에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버타운 건립을 지원하고,노인전용 주택모델을 개발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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